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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기량 기준 초과 혼다·포드사 벌금 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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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소송에 "백기"

혼다 자동차와 포드 자동차사는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이들 회사 제품이 대기오염방지법을위반한데 대해 각각 1천7백10만달러와 7백8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는 한편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리콜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8일 정부와 합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혼다사는 대기오염방지법 위반에 대해 1천2백60만달러를 내는 한편 캘리포니아주 환경연구비 3백50만달러를 비롯, 모두 4백50만달러를 오염 완화사업비로 내놓기로합의했다.

혼다사는 또 1백60만대의 승용차에 대해 당국이 정하는 대기기준치에 적합하도록 1년에 2차례씩 배기가스를 점검해주고 앞으로 14년간 점검장치 수리를 보장하기로 했는데 이 비용은약2억5천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포드사는 법무부 및 환경부에 벌금 2백50만달러, 대기규제 기금 1백50만달러를 포함, 7백80만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포드사는 이와 함께 이미 판매된 6만대의 에코놀린 밴중 약 25%에 대해 문제를 시정하고나머지는 리콜하기로 했다.

이 소송은 당초 지난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CARB)이 제기한 것으로 후에 환경부가 합세, 전국적인 소송으로 커졌다.

혼다는 96년 및 97년형 어코드와 시빅, 프렐류드, 오디세이, 아큐라, 그리고 95년형 시빅 승용차 등 1백60만대에 부착된 컴퓨터 배기가스 진단장치를 변조함으로써 배기가스량이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고소됐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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