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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권익 관련 보도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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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으로부터의 언론자유가 어느정도 실현된 지금 언론은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좀 더세심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성낙인(成樂寅) 영남대교수는 12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언론중재위 대구지방토론회〈사진〉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 "다원화된 사회에선 항상 이해관계 당사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론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교수는 현행법상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대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사 또는 언론중재위 중재신청을 통해 반론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현행법은 무분별한 반론권 청구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반론내용이 사실이 아닐 때 △상업적 광고를 위한 반론 △위법한내용 포함 △공개회의에 관한 사실기사 등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거부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은 비록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반론보도청구권'과 달리 언론중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며차이점을 설명했다.

성교수는 "언론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고 개인의 피해도 구제해야 하는 것이 언론중재제도의핵심과제"라고 말했다.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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