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성되는 지방공단의 규모가 1백만평까지 대폭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일 관계부처차관회의를 열어 시.도시사가 지정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규모를 현재 30만평이하에서 1백만평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된 산업입지관련시행령은 이밖에 부지분양과 관련, 경쟁입찰제를도입, 조성원가이하로도 분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고 공단 조성에 앞서 환경부등 관계부처의 환경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시행령이 마련되자 부산.경남지역에서는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위천국가산업단지를 대규모 지방산업단지로 나눠 조성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부처에서는 "시행령개정은 위천단지와는 관계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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