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 합병뒤 1년이내 파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8월부터 금융기관이 합병한 뒤 1년 이내에 파산하면 합병전 각각의 금융기관에 예치한예금은 별도의 금융기관에 든 예금으로 간주돼 원리금을 합해 각각 2천만원까지 보장된다.또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원리금의 산정 기준시점이 지급정지또는 파산할 날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날로 바뀌어 예금자는 파산한 날로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예금이자를 보장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말 임시국회에 제출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병한지 1년이 지나 파산하는 경우는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원리금을 합해 2천만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