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 합병뒤 1년이내 파산

오는 8월부터 금융기관이 합병한 뒤 1년 이내에 파산하면 합병전 각각의 금융기관에 예치한예금은 별도의 금융기관에 든 예금으로 간주돼 원리금을 합해 각각 2천만원까지 보장된다.또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원리금의 산정 기준시점이 지급정지또는 파산할 날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날로 바뀌어 예금자는 파산한 날로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예금이자를 보장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말 임시국회에 제출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병한지 1년이 지나 파산하는 경우는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원리금을 합해 2천만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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