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인설립 등기대행 주식대금 다시 빼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명구속 29명 입건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전병섭씨(37·대구시 수성구 신매동)를 상법위반(가장납입) 및 상호신용금고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황모씨(49·가건설대표·영천시 완산동)등 가장법인 설립자29명을 상법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전씨는 일간지에 법인설립 대행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법인 설립 의뢰자에게 법인설립시 필요한 주식대금을 은행에 대신 납부해 주식대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를받아준뒤 돈을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29명으로부터 1건당 50만~1백만원씩 받고 법인설립등기를 해준 혐의다.

황씨등은 전씨에게서 받은 허위 주식대금납입보관증명서를 사용해 법인을 설립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 중에는 적법하게 법인설립 주금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손쉽게 법인 설립을 마련할수 있는 점을 악용, 한사람이 3, 4개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주식대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한 은행이 실명확인 없이 통장을 개설해준 것으로 보고 은행측의 묵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