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전병섭씨(37·대구시 수성구 신매동)를 상법위반(가장납입) 및 상호신용금고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황모씨(49·가건설대표·영천시 완산동)등 가장법인 설립자29명을 상법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전씨는 일간지에 법인설립 대행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법인 설립 의뢰자에게 법인설립시 필요한 주식대금을 은행에 대신 납부해 주식대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를받아준뒤 돈을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29명으로부터 1건당 50만~1백만원씩 받고 법인설립등기를 해준 혐의다.
황씨등은 전씨에게서 받은 허위 주식대금납입보관증명서를 사용해 법인을 설립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 중에는 적법하게 법인설립 주금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손쉽게 법인 설립을 마련할수 있는 점을 악용, 한사람이 3, 4개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주식대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한 은행이 실명확인 없이 통장을 개설해준 것으로 보고 은행측의 묵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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