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최근 건설당정협의를 갖고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발주단계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과 관련자료를 발주자및 관련업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교환·공유하도록 하는 '건설사업지원 정보통신시스템(건설CALS제도)'(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을 도입키로 확정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국가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등 발주자와 설계사무소, 건설현장, 건설회사, 자재공급회사등 건설관련업계와 해외기업, 일반이용자, 기타산업부문 등에서건설관련 모든 자료를 단일전산망을 통해 검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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