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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대수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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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파로 중과세 대상인 1가구 2차량은 줄어들면서 세금이 가벼운 경차는 늘어나고 있다.

각 구청에 따르면 1천5백㏄이상의 차량 2대 이상을 소유하는 가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배로 부과하도록 돼 있어 세금 부담이 크자 올들어 1가구2차량 등록비율이 지난해에 비해10~50%가량 줄어들고 있다.

수성구청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1가구 2차량 등록세 부과대상 건수가 매월 1백20~2백10여건에 달했으나 올들어선 60~70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남구청도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1가구 2차량 등록세 부과대상 건수가 매월 30~90건이었으나 올해는 매월 10~30건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은 1천2백cc미만의 경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긴축 살림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대구지역 전체 차량 등록대수는 61만8천5백여대였으나 지난달 61만4천4백여대로 4천여대 가량 줄어든 반면 경차는 지난해 11월말 2만2천여대에서 5월말 2만8천여대로20%이상 늘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1가구 2차량은 세금이 2배이상 드는데다 유지비도 그만큼 많이 들기때문인지 올들어 등록대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말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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