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제3자 매매가 허용되면 등기의무는 최종 소유자에게만있게 된다.
이에 따라 A가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B를 거쳐 C에게 차례로 전매됐을 경우 그동안에는 A, B, C 모두 각각 등기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최종 소유자인 C만이 입주때 등기하면된다.
법무부는 당첨권 전매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 분양자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이를 금명간 건교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최초 분양자 등이 프리미엄을 받고 당첨권을 전매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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