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대구시 서구 비산5동1104번지일대 비원교 북서쪽 자연녹지지역 3천80㎡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하고 3건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원안가결했다. 또 2건의 도시계획사업 변경결정은 각각 원안및 조건부 가결했다.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비산동지역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자연녹지여서 지금까지는 최소대지면적 부족으로 건축물을 증·개축하기 어려웠으나 용도지역 변경으로 건축 증·개축이가능하게 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북구 무태동의 동화천 횡단교량 가설을 위한 폭 20m, 길이 3백46m의중로 연장과 대현3동 중로1개의 노폭을 6m에서 12m로 확장하는 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수성구 욱수동 시지택지개발지구 남측에 폭 15m, 길이 6백30m의 중로를 신설토록 가결했고달성군 다사면 부곡리 이천리 방촌리일원에 배수지 4만7천6백70㎡와 송수관로 2만8천㎡를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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