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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갱신제 폐지

정부는 22일 건설업 면허제와 입찰참가 적격업체 수의 제한을 폐지하는 등 건설업계의 각종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건설업관련 규제개혁조치는 △전문건설업종 분류의 단순화와 겸업제한폐지 △건설업면허제와 갱신제 폐지 △입찰참가 적격업체수 제한제도 폐지 △책임감리의무화제도완화 △설계·감리용역 입찰 참가자격자수 제한폐지 △시공능력공시제도 폐지 등이다.정부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각종 제도의 개선을 통해건설업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고 설계·감리 등에 있어서의 의무적 사항을 완화·폐지함으로써 발주자 및 건설업체의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규제개혁위는 추정가격이 1백억원 이상인 댐, 교량, 철도 등 22개 종류의 공공공사의 경우입찰참가 신청자의 시공능력을 심사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참가업체 수도 제한하고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사업수행능력평가(PQ)점수 기준은 엄격히 적용하되 참가업체수는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에 대한 감리전문회사의 책임감리 의무화제도는 1백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로 범위를 축소하고, 공사설계·감리용역의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시의현행 입찰참가 자격자수 제한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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