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가용버스 불법 기승

회사나 학원, 유치원 등 자가용 버스에 상호를 바꿔 붙여가며 영업을 하는 자가용불법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또 차주들에게 차량을 필요로 하는 학원 독서실 등을 전문적으로 알선해 주는 차량용역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자가용 버스불법영업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모회사의 지입차주인 김모씨(35·대구시 수성구 시지동)의 경우 자신의 25인승 버스를 아침저녁시간에는 회사 직원 출퇴근차로 사용하고, 낮시간에는 모 레포츠센터의 회원 수송일을하고 있다.

김씨는 "대부분 차주들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 특정 업체에 자가용으로 등록한 뒤 비는 시간을 이용해 학원이나 유치원 등과 계약을 맺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자석판으로 제작된상호판을 차체에 바꿔 다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IMF이후 기업체나 학원 등지에서 경비절감을 위해 자가용 버스를 직접 구입, 운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불법영업차량을 선호하면서 이들에게 차주를 알선해주는 차량용역업체도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다.

대구지역 전세버스사업자들에 따르면 자가용버스의 불법영업을 전문적으로 알선해주는 차량용역알선업체만 20여개에 이른다는 것.

이들 업체는 차주에게 지입 또는 영업처를 알선해주면서 한건에 80만~1백50만원의 알선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관계자들은 "자가용으로 등록된 버스가 교묘한 수단을 동원해 영업행위를 하는경우가늘고 있다"며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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