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계 곤란자에 매월 12만원 지급

노인·장애인 부양자등

근로능력이 있어도 노인·아동·장애인의 부양·양육·간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1만8백여명에게 7월부터 매월 12만원의 생계비와 의료보호가 제공된다.

또 서양식 세트메뉴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모범식당에는 상·하수도료를 절반 감면하고 쓰레기봉투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시·도 보건복지 관련 국장회의를 열어 실직자생계안정대책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책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 도시노숙자에 대한 자활보호사업등 기존대책 외에 7월부터 추가로 노인부양자 등 1만8백여명을 거택보호대상자로 선정해 매월 12만2천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의료보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최근 규제완화 분위기에서 일부 접객업소의 미성년자 불법고용을 통한 퇴폐·변태영업 등을 철저히 단속해 영업허가 취소 등 법적용을 엄격히 하고 형사고발·명단공개등을 병행하도록 각 시·도에 요청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과 집단 식중독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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