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휘발유 교통세 30%인상

앞으로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 등 소규모사업자가 매출액을 일정액 이상으로 신고할 경우초과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내년부터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의 기본세가 현행보다 30% 오르고 여기에 붙는 탄력세율이 50%로 지금보다 20%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비과세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부가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주행세제 강화방안'을 마련,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올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과세특례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과표양성화 촉진을 위해 소규모 사업자가 세무당국이 정한 일정기준 이상으로 매출액을 신고하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면제하는 한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매입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현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의 10~20%를 내야할 세금에서 깎아주고있는 것을 앞으로는 20~30%를 깎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매출액을 조사해 신고된 것보다 매출액이 늘어나 일반과세자 수준에 해당되는 경우 증가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종전과 달리 일반과세자의 과세기준을 적용, 세금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보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행세를 강화,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기본세를 ℓ당 4백55원에서 5백91원으로 30% 인상하고 경유는 ℓ당 1백10원에서 1백70원으로 60원 인상하며 교통세 탄력세율도 지금의 3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대신 자동차 취득 및 보유단계의 세금은 낮춰 취득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와 등록세에 붙는교육세는 폐지하고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에 붙는 교육세는 본세에 통합하기로 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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