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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폭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어느 한 방법을택하게 돼 있다. 통상기선은 썰물 때 나타나는 자연적인 해안선을 의미하며, 직선기선은 해안의 굴곡이 심하거나 해안 가까운 곳에 섬이 흩어져 있어 통상기선을 설정하기 곤란할 경우 해안의 일정한 지점을 연결한 직선을 말한다. ▲일본은 96년 영해법을 개정하면서 직선기선을 무리하게 설정해 자국의 영해를 대폭 확대했다. 그 뒤 인접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국제법 규정을 무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적용, 종래에 우리 어선의 활동이 인정되던 일본인근 해역에서 우리 선박의 억지 나포를 일삼았다. 이는 94년 11월에 발효돼 한·일 양국이모두 가입하고 있는 UN해양법협약의 위반이다. ▲일본 나가사키지방법원이 24일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 내에서 조업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일본해상보안청에 의해나포돼 기소된 제3만구호 선장 조정환씨(40) 등 한국선원 3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분명 국제법 위반이다. 더구나 이 판결은 지난해 8월 같은 이유로 기소된 대동호 선장 김순기씨(35)에 대한 공판에서 한·일 어업협정이 일본의 새 영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내린 공소기각 결정과도 바로 배치된다. 이번 유죄 판결은 일본측이 직선기선에 의거한 단속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직선기선은 우리나라의동의를 얻어 협정을 개정한 뒤에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본이 자국의 국내법인 영해법 개정만을 통해 한·일간의 어업협정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어업협정 개정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미칠 것으로도 보인다. 사법권은 양심의 보루다. 국수적 이익에 매달려 왜곡된 판결을 한 이번 처사는 일본 전체의 양심을 의심케 하는 행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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