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등 팔공산내 가옥 전답 등을 소유한 주민들이 팔공산도립공원사무소측의 도립공원 경계부분에 대한 지형현황측량 고시로 인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부계면 남산리에 토지를 소유한 홍종길씨(51) 등에 따르면 공원사무소측이 지난92년 팔공산도립공원경계현황 공공측량을 통해 공원구역을 새롭게 고시했다는 것.
이때문에 경북도가 80년5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원구역결정 도면과 81년5월 도가 공고한 5만분의1 공원계획결정 도면 및 조서 고시와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 주민들은 공원사무소측의 공공측량 지형도 고시 등으로 인해 최초 승인 당시 도면 및 조서와의 차이가 드러나 자신들의 토지 등이 공원구역에 포함돼 개발에 묶이는 등 재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고시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기관이 신청한 측량성과에 불과할 뿐이고 국립지리원도 측량법에 의한 측량으로는 경계선 고시를 할 수 없다고 회시해 왔다며 대책을 바라고 있다.
〈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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