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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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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현행 12%에서 15~20%로 확대되고 투자신탁회사가보유한 신탁자산에도 의결권이 허용된다.

또 회사형 투자신탁(뮤추얼펀드) 설립이 허용되고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에서 단기금융상품을 취득할 수 있게된다.

증권거래소는 26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발표했다.

△상장기업 주식심벌 도입시행(98.7.1)=상장주권의 정보조회나 매매주문이 종목코드 외에 영문심벌(한국전력의 경우 KEP)로도 가능해진다.

△국채 기준수익률 실시간 공시(98.7.1)=국민주택 1종채권 수익률을 국채기준수익률로 해 실시간 공시한다.

△토요일 결제시한 연장(98.7.1)=주식 및 선물.옵션의 토요일 결제시한을 오후1시에서 1시30분까지 연장한다.

△외국인 국내투자 확대(98.7.1)=양도성예금증서(CD) 및 환매조건부채권(RP)등 단기금융상품의 취득과 10% 미만의 국내 비상장주식 취득이 허용되고 원화 또는외화로 표시된 증권발행도 가능해진다.

△뮤추얼펀드 설립(98.7월중)=투자자들이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투자회사를 설립,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뮤추얼펀드 설립이 가능해진다.

△투신사의 신탁자산 의결권 부여(98.7월중)=투신사가 신탁계정으로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가 가능해진다.

△공모주식 배정비율 조정(98.8월중)=신규상장 공모시 기관투자가 및 일반투자자 배정비율을 종전의 40%에서 60%, 20%로 각각 변경한다.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하반기중)=가격제한폭을 15~20%로 확대하고 매매거래 일시정지제도를 실시한다.

△결합재무제표준칙 마련(하반기중)=30대 기업집단은 국내외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되 금융.비금융 부문을 각각 작성한다.

△은행.증권.보험 회계처리준칙 마련(98.10월중)=시가회계 제도를 도입한다.

△주가지수 선물.옵션시장의 호가 공개범위 확대(98.8월중)

△선물시장의 매매거래일시 중단제도 개선(98.7월중)

△프로그램 매매호가 제한제도 개선(98.7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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