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임대료 체납이 급증함에 따라 주택공사가 일부 임대아파트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동결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주공 경북지사에 따르면 올들어 5월 현재 영구 임대아파트의 월 임대료 수입예상액 52억원중 27.6%인 14억4천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체납액보다19%나 증가한 것이다.
주공 관계자는 "올 하반기까지는 일자리를 잃는 세입자들이 더욱 늘어나 체납액도 비례해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주공은 영세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분부터 일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1년간 동결키로 했다.
동결대상은 주공이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중 △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법정 영세민 전가구 △임대조건이 시중 전세가 대비 90%이상인 일반 임대아파트 등이다.
주공은 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매년 5%씩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해왔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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