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늘어나자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을 하수도사용료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및 상수도요금 체납활동과 연계해 현금징수를 강화키로 하는등 체납액 특별정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전체 체납자에게 최고서를 발부하고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상습및 2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채권확보 조치할 방침이다. 5월말 현재 대구시의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은 14억4백만원이며 이중 10억5천2백만원은 97년도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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