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산업자원부 고위공무원에게 청탁, 거액의 창업자금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9백60만원을 받아 가로챈 이윤상씨(37. 대구시 서구 내당동)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ㅎ포장대표 김모씨(32.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게 접근, 산업자원부 1급공무원을 잘 알고 있다며 창업자금 40억원을 받아주겠다고 속인 뒤 사무실 임대료등으로 6천3백50만원을 받아 이중 6백8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씨는 또 문모씨(49.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교재비명목으로 2백80만원을 받아 가로챈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