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형사2부(김영한 부장검사)는 29일 불법 의료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최흥서씨(64.무직.포항시 북구 흥해읍)와 입춘당약업사 대표 장두용씨(43.포항시 남구대도동) 등 경주.포항지역 무자격 의료행위자 7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경제난으로 값싼 의료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 무자격 의료행위자가 상당수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인체에 치명적인 염산, 페놀등 4가지 약을 증류수에 녹여 만든 약물을 김모씨(45)에게 7만원을 받고 주사하는 등 지난 94년부터 지금까지 치질환자 20여명을치료한 혐의다.
또 한약도매상 장씨 등은 지난 5월부터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 판매하는 등 당뇨병과 고혈압환자 수백명에게 한약을 조제해주고 10만원에서 20만원씩 받은 혐의다.
검찰은 "경제불황을 틈타 무허 의료행위가 늘어 국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철저히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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