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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폭행하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가정에서일어나는 폭력도 이젠 단순한 '집안 일'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범죄로 간주된다. 집안에서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면 피해자는 직계 가족이라도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이웃 등누구라도 신고·고발할 수 있다. 명예훼손과 모욕도 폭력에 포함되며, 학교·상담소·의료기관 등의 가정폭력을 먼저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고해야만 한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은 가정폭력사범에 대해 6개월 이내 피해자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1백 시간 이상의 사회봉사및 수강 명령, 보호관찰, 감호시설 또는 의료기관 위탁, 상담소 상담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내리게 된다. 또 경찰은 격리 차원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2개월 이내 주거지에서 나가게하거나 1백m 이내 접근 금지, 유치장·구치소에 1개월 이내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도있다. ▲그동안 가정폭력은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로서 가족내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문화적 규범과 가부장 의식과 남존여비 사상 등 우리 사회의 관용적·묵시적 분위기속에서 등한시되며 지속돼 왔다. 그러나 갖가지 통계는 그 정도가 심각하고, IMF체제 이후에는 생활고 때문에 더욱 악화돼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경고해왔다. ▲그러나 화목해야 할 가정에까지 법이 개입하는 것은 사생활이 침해받을 소지가 없지 않으며, 또다른가정 파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까 우려되기도 한다. 가정에서의 폭력은 반드시 추방돼야겠지만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이 무너져 내리는 아쉬움도 없지는 않다. 아무튼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다. 내일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 이루기의 새롭고 획기적인시발점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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