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살포 국회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30일 지난 15대 총선에서 봉화지역 유권자를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원피고인(영양 봉화울진)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봉화지역에서 불법선거운동으로 얻은 득표수가 미미하고 국회의원당선후 활동을 감안, 의원직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김의원은 지난 96년 총선 당시 다방여종업원 계좌를 통해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5백만원을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불기소처분된후 국민회의측이 재정신청을 해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