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대동은행 업무인수 차질에 따른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동은행 통장을 갖고오는 고객에 대해 영업점 창구에서 수기(手記)로 예금을 지급하겠다고 30일 밝혔다.대동은행 고객 중 업무정지 직전일인 27일 시점 기준으로 통장에 잔액을 확인할수 있는 고객의 경우 잔액범위 내에서 개인은 3백만원까지, 법인은 1천만원까지 수기처리로 예금을 지급한다.
온라인이나 카드 사용으로 입출금했으나 27일자로 통장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통장 소유자에 대해서는 국민은행 예금거래 고객이나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고객 등을 연대보증인으로세울 경우 1백만원까지 예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공공기관 등 신용이 높은 기관의 경우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신용으로 예금을 지급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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