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도로패트롤-차로변경땐 옆차와 안전거리 확보

지난 3월초 경부고속도로 건천휴게소 부근에서 서울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들이 받고 차량이 불타는 사고가 일어났다.

추월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차로를 바꾸는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과대 조작, 분리대와 충돌했던 것. 다행히 차량에 화재만 발생하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만약 사고충격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차안 사람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사망사고까지 이어졌을것이다.

이 사고에서 보듯 앞서가는 차가 차로를 바꿀때는 방향 지시등을 미리 켜서 옆차로의 운전자가 차로 변경 의사를 알 수 있도록 예고하고 옆차와의 안전거리를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또 뒤따르는 차량의 경우 평상시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방어운전을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함께 여유있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자료제공.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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