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뒤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계약 기간인 2년 이내에 세입자가입은 피해에 대해 전주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세든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뀌고 경매로 집이 넘어가 전세금을 잃더라도 전세계약을 한지 2년 이내일 경우 원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3일 전세입자 고모씨가 전주인 손모씨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손씨는 전세금 피해액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고씨와의 1년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집을 제3자에게 팔았고 그때까지 손해 발생이 없었던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이하 임대차라도 이를2년으로 간주하는 만큼 손씨가 계약당시 고씨에게 1년내 은행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전세권을 설정키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아 피해가 생긴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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