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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 부당이율 강요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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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사가 공정거래위의 이자율 환급시행 지시를 무시해 이용자들만 골탕먹고 있다.김천시 농소면 입석리 정모씨(42)에 따르면 봉산면 ㅁ자동차상사를 통해 지난2월 중고차량1대를4백만원에 구입하면서 구미 모금융사와 매월 10만8천원씩 불입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지난4월까지는 계약대로 할부금을 불입했으나 지난달 금융사측이 이자율 인플레이로 약10%가 오른 11만8천6백60원을 불입해 줄 것을 통고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자율폭등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공정거래를 시정하고 소비자가 부담한 그간의 금액까지 소급해 환급토록하는 지시를 했지만 일부 금융사측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불평했다.

한편 김천YMCA시민중계실 소비자고발센터는 같은 유형의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피해사례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姜錫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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