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부산지법으로부터 감수보존처분과 가압류 결정을 받은 러시아선박이 감시소홀을 틈 타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부산항 감시체계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부산항에 입항, 대선조선에서 수리를 받은뒤 선박대리점인 (주)한라 등에 선박대리점료와 항비 2억2천여만원을 내지 못해 부산지법이 가압류 결정을 내린 러시아 국적 원양어선 FS 프레지던트 피크호(32t·선장 콜로레프 블라디미르·43)가 지난달 23일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틈을 타 도주한 뒤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돼러시아로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6일에도 감수보존을 받은 러시아 국적 냉동운반선 티비야호(6백83t)가 경비원2명을 납치, 러시아로 달아났다가 21일만에 경비원만 돌려보내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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