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받아 들여 대처할 것인가, 아니면 이상만 좇을 것인가? 경주 바닷가 수중 '문무대왕릉' 인접 해변을 두고 입씨름이 무성하다. 마침 해수욕철이 다가온데다 올해는 특히 경제위기 이후 각종 규제 철폐의 목소리가 높아진 터여서 이 해묵은 문제가 다시 물 위로 불쑥솟아 오른 것.
설왕설래의 핵심은 이 해변을 현실 그대로 해수욕장으로 받아들여 필요한 각종 편의 시설을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인지 여부. 이 일대는 '봉길해수욕장'으로 지정돼 있기도 하거니와, 실제로 대구 지역 피서객에겐 가장 찾기 손쉬운 해수욕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그보다 앞서 문화재 보호구역인 것.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조그만 구조물 하나 세우기 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수욕장이 되려면 무엇 보다 먼저 공중화장실이 설치돼야 하는 것이 상식. 먹는물을 받을수 있는 수도시설도 두번째 가는 필수 시설이다. 그러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문무대왕릉 인접 해변엔 그동안 이들 시설이 아무것도 들어설 수 없었던 것. 때문에 종전에도화장실이 없어 해수욕철엔 인근 야산 등 이곳저곳에 인분이 늘리고, 먹는물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차를 몰고 몇km를 달려야 하기도 했다. 이런 것을 싫어해 아예 이곳으로 피서 오기를 꺼리는 사람도 적잖은 편.
이런 사정을 답답하게 여긴 지역 번영회가 나서 올해에야 겨우 35평 짜리 공중화장실 허가를 하나 얻어 냈으나, 이마저 해수욕철이 반은 지나가 버린 이달 말이나 돼야 완공될 수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 관리국까지 나서서 허가를 질질 끄느라 이렇게 된 것. 번영회측은 "제대로 되려면 화장실이 50평 짜리 두 동은 돼야 하나 이것이나마 허가 받는데 일년이 걸렸다"고 했다.
가장 기초적이라는 화장실 만들기 조차 이러니 다른 시설 설치가 어떨지는 불보듯 뻔한 일.67년도에 대왕암이 사적 158호로 지정된 뒤 일대 3만7천5백여평이 보호구역으로 묶임으로써기존 주택 조차 개보수가 쉽잖다.
문화재 보호는 물론 필요한 일. 그러나 해수욕장이라는 현실 또한 받아들이지 않아서는 풀리지 않을 문제. 어떻든 조화로운 정책이 제시되지 않고는 또하나의 '무관심이 낳은 감옥'에우리 스스로가 갇혀 끝없이 괴로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경주·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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