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월말까지 통장 선택해야

세금우대저축 통장을 2개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이달말까지 세금우대를 희망하는 통장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돼 예금액에 관계없이 다른통장에 대해선 모두 이자소득세를 추징당한다.

국세청은 8일 "이달 31일까지 예금잔액이 많은 통장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선택해야 세금상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며 시한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의 금융기관 전산자료 분석 결과, 지난 5년간 비과세 금융상품에 중복가입된 통장은1백만계좌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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