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포항지역을 국제투자 자유도시로 건설하고 구미, 김천, 경산, 칠곡 등 지역을 외국인 투자 우선 대상지역으로 지정, 단지조성비용 보조 및 공장용지비 보상, 각종 보상금 지급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청내에 '외국인 투자진흥관실'을 설치, 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의 공장설립에 관련된 복합민원을 원-스톱 방식으로 처리키로 했다.
경북도는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체에 대해 소득.법인세 등 국세는 10년동안(7년-1백%, 3년-50%) 감면하고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는 8년동안(5년-1백%, 3년-50%) 감면조치키로 했다.또 현재 국유재산은 20년, 공유재산은 5년간 대부 및 무상 임대토록 돼있는 것을 50년간으로 연장키로 했으며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는 1백~50% 감면조치하고 외국인 투자지역의 부지조성비는 국고에서 융자지원하며 공장부지 매입비는 비용의 50%까지 지원키로 했다.
한편 경북도는 9일 오전11시 도청강당에서 53개 외국인 투자희망업체 및 합작투자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洪錫峰기자〉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