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포항지역을 국제투자 자유도시로 건설하고 구미, 김천, 경산, 칠곡 등 지역을 외국인 투자 우선 대상지역으로 지정, 단지조성비용 보조 및 공장용지비 보상, 각종 보상금 지급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청내에 '외국인 투자진흥관실'을 설치, 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의 공장설립에 관련된 복합민원을 원-스톱 방식으로 처리키로 했다.
경북도는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체에 대해 소득.법인세 등 국세는 10년동안(7년-1백%, 3년-50%) 감면하고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는 8년동안(5년-1백%, 3년-50%) 감면조치키로 했다.또 현재 국유재산은 20년, 공유재산은 5년간 대부 및 무상 임대토록 돼있는 것을 50년간으로 연장키로 했으며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는 1백~50% 감면조치하고 외국인 투자지역의 부지조성비는 국고에서 융자지원하며 공장부지 매입비는 비용의 50%까지 지원키로 했다.
한편 경북도는 9일 오전11시 도청강당에서 53개 외국인 투자희망업체 및 합작투자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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