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입시학원, 운전학원 등 각종 학원의 수강료나 학원비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만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각종 학원의 과세표준액 양성화와 사교육비의 지나친 인상 등을 막기 위해 빠르면 오는 99년 1월부터 학부모, 수강생들이 직접 해당 학원에 내는 수강료, 학원비를금융기관을 통해 학원에 전달되도록 하기로 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뒤 관련 법령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입시계학원들이 고액의 교습비를 별도로 받고 세금은 학원연합회 등 관련 단체가정한 교습비 등의 기준에 맞추어 축소하거나 수강생 수를 줄여 신고하는 등 수법을 동원해탈세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 이들에 대한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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