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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의무 계약서 명시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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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5개 인수은행들은 인수은행이 정리은행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없다는 데 합의하고 자산·부채이전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인수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국민·주택·신한·하나·한미 등 5개 인수은행 실무자들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수차례에 걸친 의견조율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인수은행들은 다만 자체 지점이 없는 지역에 대한 영업기반 확대를 위해 은행별로 30~50%의 직원들을 채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인수은행들은 정부가 실적배당 신탁상품의 인수와 지급보증분 인수 등 당초 정부발표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선택사항으로 돼있던 조건들을 추가하고 있어 인수은행들의 부담이 커지고있다며 계약서상에 고용승계부분을 명확히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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