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고있으나 최저입찰제에 따른과당경쟁으로 기업들이 헐값에 부동산을 처분, 매각 손실이 큰데다 중소기업의 부동산은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않는등 문제를 낳고있다.
이에따라 대구상의는 10일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입찰제가 아닌 공시지가로 매입하고 전체 매입규모의 80%를 중견및 중소기업에 배정해줄것을금융감독위원회와 재경.건교부등에 건의했다.
대구상의는 건의서에서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토지공사의 부동산 매입이 최저입찰제로 이뤄짐에 따라 1차 매입때는 매각 상한금액이 기준 가격의 85%, 2차는 79%로 크게 하락했다며3차 매입때는 이보다 더욱 떨어질것으로 내다봤다.
상의는 이같은 심각한 자산가치 하락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앞다퉈 매각하려는 기업들의 과당경쟁때문이라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매각 손실이 커 오히려 재무구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공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않고 부동산을 매입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에 낙찰되는 물량이 적은데다 특히 대기업은 재매입이 가능한 매매계약조건을 이용해 일시적인 자금운용수단으로 매각금액을 낮게 제시, 전체적인 한계 낙찰률을 크게 떨어뜨리고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종금사등 2금융권 부채와 관련되는 부동산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않아 현실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해 지역의 ㅎ사가 종금사에 담보제공한 부동산의 경우 1차 매각때 낙찰됐으나 대상 금융기관인 한아름종금사에서 명확한 지침이 없다며 토지채권을 매입하지않고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대구상의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토지공사의 부동산 매입시대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입찰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은 토지공사가 매입대상 적합여부를 판정한뒤 공시지가로 매입해줄것을 요청했다.
또 부동산 매입대상을 30대 재벌그룹과 중견 및 중소기업으로 구분, 전체 매입규모의 80%를 중견 및 중소기업에 배정하고 부채상환용 토지개발채권을 종금사등 제2금융권도 매입토록 건의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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