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일괄 인하되고 기업의 특별부가세도 5%포인트 내린다.
그러나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종합토지세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 악화를 감안,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호화·사치생활자나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소득금액을 추정해 과세하는 추계과세제도가 대폭 강화되고 세무당국이 변칙적인 상속·증여로 판단되면 세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예외없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9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오는 14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담배소비세를 인상하고 다시 소비자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계층간 조세형평을 위해 호화사치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각종 세무자료나 추적조사 등을 통해 세금을 더 물리고 세무당국이 추정한 소득금액을 근거로 부과한 세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자신이 직접 부당함을 입증하도록 추계과세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고세율(45%)이 적용되는 고액상속의 범위를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전 상속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상속시점으로부터 5년 전까지 증여된 상속재산만 합산과세 하던 것을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상가 등의 표준임대료를 만들어 이를 기준으로 임대수입을 산정하고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의 주인은예금명의자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차명계좌임이 드러날 경우 예금명의자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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