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등 일부 환경기초시설이 수질 환경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이 올 상반기 대구.경북지역 환경기초시설 35개소를 점검한 결과 군위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등 5개 환경기초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 개선명령을 내렸다.
군위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은 방류수 수질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62.5㎎/ℓ(환경기준 30㎎/ℓ),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52.5㎎/ℓ(환경기준 40㎎/ℓ), SS(부유물질) 49.3㎎/ℓ(환경기준 30㎎/ℓ)으로 환경기준을 위반했다.
성주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과 영주 가흥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도 각각 SS 40.7㎎/ℓ와57.2㎎/ℓ으로 환경기준을 넘었으며 영주 적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COD 56.6㎎/ℓ, 총질소 68.9㎎/ℓ(환경기준 60㎎/ℓ)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고농도 유입수를 제대로 처리못했거나 조업량이 줄어든 사업장의 유입수를 모아 한꺼번에 처리하다 환경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대구북부하수종말처리장도 달성군 방천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를 제대로 처리못해BOD 38.8㎎/ℓ(환경기준 20㎎/ℓ), SS 22.7㎎/ℓ(환경기준 20㎎/ℓ)으로 환경기준을 초과,개선명령을 받았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방천쓰레기매립장과 북부하수처리장에 우수배제시설과 침출수 1차처리시설을 설치, 수질을 개선하기로 했다.〈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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