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법조비리 근절되려나

법무부가 성안한 변호사법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가히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가을 정기국회에 넘겨진다. 오죽했으면 최고 엘리트집단으로 불리는 법조트로이카(법원·검찰·변호사)에 대해 법적인 장치로 비리 근절에 나섰겠나 싶다.상습적인 비리변호사로 낙인 찍히면(정직징계 3번) 변호사명단에서 영구 제명시킨다. 비리에연루된 판·검사는 2년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했다. 법원·검찰·경찰의 직원이 자신이취급하거나, 취급한 적이 있는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하면 알선대가수수에 관계없이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7년(종전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종전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처럼 눈에 확 띄게 달라진 법조비리척결의지가 과연 누적된 관행과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지금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데, 법조비리는 끊이지 않아서야 장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경제난국속에서도 계속 민생을 괴롭히는 일반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맡은 법조계가 부정·비리에 얼룩져 있다면 아무데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계가 먼저 자정의지를 보이고 실천할때 여타 공직사회의 정화도 가능한 것이다.

대검찰청이 변호사회의 자정노력을 기다릴 수 없어 지난4월부터 변호사·법원주변 사건브로커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편결과 변호사 1백5명과 브로커 3백31명(이중 2백13명 구속·1백18명 지명수배)을 적발해냈다. 적발된 변호사가운데는 판·검사출신이 42명이나 된 것은 놀랍다. 판·검사출신변호사들이 비리의 온상은 현직을 거치지 않은 사법연수원출신들이라고 암묵적으로 지탄해온것이 사실과 거리가 있음이 나타난 것이다.

국회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또 굴절될지 모르지만 법무부가 이번에 확정발표한 변호사법 개정안대로라면 법조비리가 상당부분 척결될 수 있다. 그러나 브로커들이 거의가 검찰·경찰직원출신이기 때문에 상호 연고(緣故)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급선무다.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없는데도 사건을 맡아 거액을 받아 먹는 변호사는 발붙일 곳이 없어야 한다. 브로커를 여러명채용, 물고오는 사건에 따라 30~40%의 '수고비'를 떼주는 행위도 법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전관예우(前官禮遇)금지방안이 '위헌시비'를 이유로 반영되지 못한것은 옥에 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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