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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판촉 상품 소비자 피해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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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전화판촉에 의한 물품계약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김천YMCA시민중계실을 통해 접수된 2/4분기 총상담건수는 1백30건으로 이중 소비자상담및 고발은 1백19건으로 1/4분기보다 2건이 늘어났으며 법률상담은 11건으로 5건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소비자 고발상담을 내용별로 보면 문화용품이 28.5%인 34건으로 가장 많고 전기가전제품18건, 생활용품 13건, 건강식품 10건, 피복제품 7건, 부동산임대차, 불공정거래행위, 기타 서비스 등이 각각 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서적, 학습지 등을 소비자들이 구독중 중도해지의사가 있을때는 반드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해지증거를 남겨야 하며 그렇지않고 구두로 해약할 경우는 입증이 되지않기때문에 업자들이 이를 이용, 위약금을 배로 산정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또 전화판촉에 의한 물품구입시에는 전화에 의한 계약성립이 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되지 않은점을 악용하는 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姜錫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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