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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안난 아파트 입주 묵인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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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상주시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임대아파트 입주를 2년간 묵인,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 입주자들의 피해가 속출해 말썽이다

문제의 상주시 냉림동 동양임대아파트는 16평형 1백세대(임대료 1천6백만원). 18평형 1백10세대(임대료 1천8백만원)으로 동양세크(주)가 지난 96년 1월 당국의 묵인아래 총 2백10세대중 1백90세대를 입주시켜 34억여원의 임대보증금을 챙긴뒤 업자가 부도를 내고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이때문에 일부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못해 이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시 업자는 시당국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고 주민들이 주장, 상주시가 업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입주자들에 따르면 부실공사로 일부세대의 방에 물이 새고 벽이 갈라져 보수공사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며 주택당국의 업자 편의제공 행정으로 입주자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반발하고있다.

이 아파트는 은행에 담보설정돼 있어 피해주민들의 반발은 더 커질것으로 보인다.〈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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