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물품을 사고 출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사후면세점이 대폭 늘어난다.
또 기업이 직원휴양용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고 관광음식점이 내는재산세도 대폭 줄어든다.
문화관광부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규제 완화를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 10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 2차 무역 塚憫廢 대책회의 에서 이를 보고하고 관계부처간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현재 백화점 등 일부 판매점에 국한돼 있는 사후면세점을 대폭 확대해현재 5단계로 돼 있는 환급단계도 2단계로 간소화, 외화수입을 높이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처럼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뒤 물품판매확인서를 교부받아 출국시 공항에서 이를 제출하기만 하면 물품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현재는과세표준의 50/1000)을 3/100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행정자치부와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관광음식점은 관광진흥법이 규정하는 기준과 시설 등을 갖춰 신청하면 지정받을수 있으며현재 전국적으로 69개 업소가 등록돼 있다.
문화부는 또 기업 등 법인이 분양받는 콘도미니엄의 대지에 부과되는 취득세율(과세표준의150/1000)을 과세표준의 20/1000으로 낮춰 기업들이 직원용 휴양시설을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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