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물품을 사고 출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사후면세점이 대폭 늘어난다.
또 기업이 직원휴양용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고 관광음식점이 내는재산세도 대폭 줄어든다.
문화관광부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규제 완화를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 10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 2차 무역 塚憫廢 대책회의 에서 이를 보고하고 관계부처간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현재 백화점 등 일부 판매점에 국한돼 있는 사후면세점을 대폭 확대해현재 5단계로 돼 있는 환급단계도 2단계로 간소화, 외화수입을 높이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처럼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뒤 물품판매확인서를 교부받아 출국시 공항에서 이를 제출하기만 하면 물품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현재는과세표준의 50/1000)을 3/100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행정자치부와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관광음식점은 관광진흥법이 규정하는 기준과 시설 등을 갖춰 신청하면 지정받을수 있으며현재 전국적으로 69개 업소가 등록돼 있다.
문화부는 또 기업 등 법인이 분양받는 콘도미니엄의 대지에 부과되는 취득세율(과세표준의150/1000)을 과세표준의 20/1000으로 낮춰 기업들이 직원용 휴양시설을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가스공사 2연승…80대68로 정관장에 승리
전쟁 변수에도 메모리 호황 이어진다…AI 수요에 가격 급등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14일 대학생들과 1300만 돌파 화제작 「왕과 사는 남자」 관람
밀양시, '제20회 3·13 밀양만세운동'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