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주변 사건브로커와 이들을 고용해 수임한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일제 단속결과 갖가지브로커 유형들이 나타났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경찰관 출신인 외근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수임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경찰관의 비호하에 경찰서에 상주하면서 피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접근해 변호사 선임을 유도하며 통상 수임료의 20∼30%를 변호사로부터 알선료로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사건 조사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가족에게 변호사 선임을 직접 권유하면서 특정변호사의 사무장을 소개해주는 경우는 사무장이 통상 수임료의 30%를 알선료로 받고 이 가운데 20∼25%를 소개한 경찰관에게 주게 된다.
영장실질심사제 실시후 피의자 심문을 위해 피의자를 법원으로 호송하는 경찰관이 직접 변호사 선임을 유도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민사사건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알선이 이뤄지며 알선료는형사사건보다 높아 통상 수임료의 30∼40%에 달했다.
외근사무장들은 손해사정인,병원사무장, 보험회사직원 등을 통해 민사사건을 유치하거나 직접 교통사고 전문병원을 돌면서 환자나 가족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아주겠다"며 상담한 후 사건을 수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의 연수원 출신 김모 변호사의 경우 사건브로커 20여명을 고용,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해 피해자를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손배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수임해오다 적발됐다.
또 사무장 김모씨(48)는 변호사가 수임료의 60%,사무장이 40%를 갖기로 약정한후 지난 95년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교통사고 손배사건 등 1백24건을 알선하고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운전면허취소 관련 소송이 주를 이루는 행정 사건의 경우도 외근사무장들이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돌면서 직접 사건을 맡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무장이 고령 변호사를 고용해 변호사사무실을 직접 운영하면서 변호사는 법정출입업무만 담당하게 하고 수임료의 30∼50%를 지급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임비리가 근절될 경우 사건알선 브로커에게 지급되던 알선료만큼의 수임료 인하효과를 가져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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