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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기기 부정사용이 기껏 전기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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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컴퓨터통신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절도죄에 해당되는가'

'수만명에게 동시에 메일을 보내는 스팸메일로 PC통신 시스템이 다운됐다면 법적인 책임은누구에게 있고 손해배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스팸메일, 바이러스 유포, 해킹등 컴퓨터범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법규정이 모호한데다 손해배상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컴퓨터 범죄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 개정형법에는 컴퓨터 자료의 부정조작과 컴퓨터파괴, 컴퓨터 스파이 등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 보완했지만 최근 빈발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함부로 사용하는 '컴퓨터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컴퓨터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절도 또는 전기절도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부정사용의 목적이 전력 소비나 컴퓨터의 하드웨어 사용이 아니어서 적절한 법적용이 아니라는 지적이 높다.

또 상대방의 컴퓨터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를 유발할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있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공무방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

대구수성경찰서 최병헌 형사과장은 "컴퓨터 범죄의 변화양상에 대처하고 관련 법개정작업이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컴퓨터 범죄관련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미국과 같이 컴퓨터서비스, 데이터프로세싱 서비스, 데이터를 재산으로 인정해 컴퓨터의부정사용을 절도죄 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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