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정부지원 벼 가공사업에 나서면서 부도후 방치돼 온 공장을 법원 경락가의 4배가 넘는 돈을 주고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조합원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안동시 풍천농협은 최근 도양리 적벽돌 공장 건물 2동과 부지 3천8백여평을 벼건조.저장 시설과 농기구 보관창고로 사용한다며 7억2천여만원에 김모씨(50)로 부터 구입했다.이 땅은 김씨가 지난 96년 법원경매를 통해 14차례의 유찰 끝에 2억7천여만원에 경락받은 6천여평중 일부로 터무니없이 비싼 값이란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조합원들은 농협이 이 땅을 경락받은 시점을 전후해 김씨에게 거액을 융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농협은 지난해 5월 벼건조.저장 시설 부지로 조합사무실 인근 임야 4천여평을 매입키로 했으나 지난 2월 조합장 선거로 조합장이 바뀌자 돌연 계획을 수정, 이 폐공장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조합장 등 간부들은 13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를 바꿨으며 공장부지 매입가격 산정도 감정가에 의한 것으로 특혜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그러나 "폐 공장이 벼 건조시설 부지로 적합했다면 경매가 14차례나 유찰되는동안 조합이 직접 응찰하지 않고 방관하다 이제서야 비싸게 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안동.權東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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