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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한 1,367건 9월부터 지자체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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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공사 설립인가권과 정관변경승인권 등 그동안 정부가 권한을 행사해온 1천3백67건의 지방관련 법정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생활의 편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총 9천4백72개의 지방관련 법정사무를 조사, 지방이양 대상을 선정했다"면서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요청했다.행자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방이양 대상사무를'지방이양합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촉진법(안)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선정된 주요 대상사무는 △시·도설립공사의 사장임면 승인,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이상 행자부소관), △특 1, 2등급 관광호텔등급 결정(문화관광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허가 및 단속(환경부), △도시계획법상 광역계획구역의 지정, △일반건설업 면허(이상 건설교통부) △의료법상 병원개설 허가(보건복지부), △1·3종 어항의 어항시설 사용허가, △지정항만내 항만공사 준공확인, △항만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처분승인(이상 해양수산부) 등이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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