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에 종사하는 시민이다.
주차요금 고지서가 발부되었으나 바쁜 와중에 납부기한을 넘겨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니 다음달에 재고지된다고 했다. 그러나 기다렸던 고지서가 도착한 순간 눈을 의심하지않을 수 없었다.
3천6백원의 주차요금에 1개월치 가산금이 붙었는데 그 액수가 무려 1만8천원.
고지서 뒷면을 살펴보니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땐 관련법규에 의거, 주차요금의 4배에 달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었다.
공공요금의 가산금은 통상 5% 내외라고 알고 있는데 시민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이 4백%의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지금 정부에서는 비능률적이고 잘못된 규제나 법령을 철폐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거꾸로 가는 시설관리공단의 작태가 한심하게 느껴진다.
신정기(대구시 대명2동)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