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에 종사하는 시민이다.
주차요금 고지서가 발부되었으나 바쁜 와중에 납부기한을 넘겨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니 다음달에 재고지된다고 했다. 그러나 기다렸던 고지서가 도착한 순간 눈을 의심하지않을 수 없었다.
3천6백원의 주차요금에 1개월치 가산금이 붙었는데 그 액수가 무려 1만8천원.
고지서 뒷면을 살펴보니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땐 관련법규에 의거, 주차요금의 4배에 달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었다.
공공요금의 가산금은 통상 5% 내외라고 알고 있는데 시민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이 4백%의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지금 정부에서는 비능률적이고 잘못된 규제나 법령을 철폐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거꾸로 가는 시설관리공단의 작태가 한심하게 느껴진다.
신정기(대구시 대명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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