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방도 워크아웃 선정

*25일 채권금융기관 회의

갑을에 이어 지역에서는 두번째로 우방그룹의 주력기업인 (주)우방이 기업구조조정 협약이적용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16일 우방그룹의 (주)우방을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서울은행은 오는 25일 은행연합회에서 35개 전 채권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 1차 협의회를 소집해 구조조정 협약적용 여부를 결정(채권금액의 3/4이상 동의)하고 그에 따른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우방은 16일부터 25일까지 교환에 회부되는 융통어음을 결제하지 않더라도부도가 유예되며 25일 협의회에서 구조조정 협약적용기업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1~3개월 정도의 부도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거래에 따른 진성어음을 결제하지 않으면 부도 처리된다.

우방은 채권은행단 주도로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감자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벌여야 한다.

우방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퇴출이 아닌 기업회생을 목표로 하는것인 만큼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갑을, 우방에 이어 지역 1~2개 대기업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추가선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아웃( Out) 이라는 단어 때문에 퇴출로 비쳐지고 있는 워크아웃의우리말 표현을 '기업개선작업'으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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