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50년-영욕의 발자취

48년 5월10일 총선을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48.5.31~50.5.30)는 그해 7월12일 대한민국 탄생의 골간인 국회법과 헌법, 정부조직법을 각각 제정함으로써 정부수립의 산파역할을 했다.이어 한국전쟁의 와중에 회기의 대부분을 보낸 2대국회(50.5.31~54.5.30)는 전시에 필요한 입법지원활동을 통해 비상체제하에서도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려 나갔으며, 3대국회(54.5.31~58.5.30)에서는 3선개헌안을 둘러싸고 이른 바 '4사5입 개헌파동'을 겪는 등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홍역'을 앓기도 했다.

4대 국회(58.5.31~60.7.28)는 60년 3.15부정선거로 촉발된 4.19혁명으로 인해 2년 1개월 28일만에 막을 내렸고, 개헌을 통해 대통령중심제로 운영돼온 권력체제를처음으로 내각제로 바꿨다.

4.19혁명으로 출범한 5대국회(60.7.29~61.5.16)는 의정사상 처음으로 양원제로운영됐지만 61년5.16군사쿠데타에 의해 9개월 18일만에 막을 내렸으며,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를 대신하는헌정중단사태까지 발생, '민주주의의 꽃'이 채 피기도 전에 쇠락하고 말았다.

6대국회(63.12.17~67.6.30)에서는 한.일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문제로, 7대국회(67.7.1~71.6.30)는국회의원선거 부정시비로 인해 각각 여당단독으로 개원됐으며, 특히 7대 국회는 69년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의 3선개헌을 둘러싸고 첨예한 여야 대립상을 보였다.

또 8대 국회(71.7.1~72.10.17)는 초반부터 국가비상사태선언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처리문제로 여야간에 갈등을 빚어오다가 72년 10월17일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국회해산으로 1년 3개월 17일만에 막을 내렸다.

이른바 '유신헌법'에 기초한 9대국회(73.3.12~79.3.11)에서는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유신정우회'가 처음 등장했으며, 태평로시대를마감하고 여의도시대를 연 것도 이때다.

이어 10대국회(79.3.12~80.10.27)는 YH사건, 신민당 김영삼(金泳三)총재 의원직제명사건,10.26 박대통령 시해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정치적 대격변 끝에 1년 7개월 16일만에문을 닫고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대체됐다. 세번째 헌정 중단사태가 발생한 것이다.11대(81.4.11~85.4.10)를 지나 12대 국회(85.4.11~88.5.29)에서는 남북간에 처음으로 국회회담이추진됐고, 87년 6월항쟁을 계기로 개헌을 통해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함으로써 '체육관 대통령시대'를 마감했다.

첫 여소야대 정국을 연 13대국회(88.5.30~92.5.29)는 16년만에 국회 국정감사를 부활시키고 5공비리조사위, 광주특위 등 5공청산문제를 다뤄 전직대통령인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을 국회 청문회에 서도록 하는 등 의회의 한껏 위상을 높였다.

그러나 90년 1월 3당통합으로 인해 국회는 다시 '다수의 물리력'이 주도하는 시대로 되돌아가게 됐다.

문민정부출범이후 시작된 14대국회(92.5.30~96.5.29)는 역사바로세우기에 나서 12.12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했고, 특히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을 폭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구속시키는 정치파문의 진앙지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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