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폴라 감독 "횡재수"

'대부' '지옥의 묵시록' 등 영화사에 남을 대작들을 만들어낸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감독이최근 새로운 영화 '피노키오'의 제작 무산을 둘러싸고 워너 브라더스(WB)사로부터 8천만달러를 받게 돼 미국 영화계에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은 코폴라 감독이 구상한 영화 '피노키오' 제작을 구두계약만 해놓고판권을 주장하는 워너 브라더스사에 패소판결을 내리고 손해배상으로 2천만달러, 징벌성 배상금 6천만달러 등 총8천만달러를 코폴라 감독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영화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중 가장 큰 이 배상은 지난 90년대초 WB사가 코폴라 감독이구상한 실물-애니메이션 합성 영화 '피노키오'를 제작하기로 약속해놓고 계속 질질 끌어 코폴라 감독이 계약사를 컬럼비아 영화사로 바꾸자 WB가 판권을 주장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코폴라 감독이 제기한 소송의 결말이다.

지난 95년 제소 당시 코폴라 감독은 2천3백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청구, 담당판사가 1천5백만달러에 합의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따를 의사를 보였으나 WB사가 계속 성의없이 나오자합의를 포기하고 정식재판을 요구해 배심원들로부터 전폭적인 동정을 받았다.

코폴라 감독은 배심원들을 향해 "16세때부터 조수 겸 절친한 친구로 같이 영화일을 해오던아들 지안-칼로(지오)가 23세의 나이에 보트 사고로 숨진 뒤 나는 아들을 기리기 위해 이영화를 제작키로 결심했다. WB측은 이 영화가 내게 개인적으로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잘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이고도 가장 부당한 방법으로 아들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말하며눈물을 펑펑 흘렸다.

이에 대해 WB측은 "코폴라 감독은 재판전 우리측 변호사들에게 '배심원들을 울려 놓겠다'고 말했으며 계획대로 행동했다"고 코폴라감독의 '고난도 연기'를 비난했다.

WB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 절차를 밟고 있으나 할리우드 영화계에서는 얼마 전까지만해도 악수 한번이면 일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던 오랜 관행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사실을 이번 재판으로 절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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