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 1천2백여대 행정처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가 상반기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한 결과 총 1만7천5백여대중 7%인 1천2백여대가기준치를 위반,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구시는 기준치를 위반한 9백여대에 대해 1억4천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중 위반정도가 심한 1백여대에 대해서는 3~7일간의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대구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연간 12만9천4백여t으로 그중 71%인 9만2천여t이 수송부분에서 배출, 저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