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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상반기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한 결과 총 1만7천5백여대중 7%인 1천2백여대가기준치를 위반,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구시는 기준치를 위반한 9백여대에 대해 1억4천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중 위반정도가 심한 1백여대에 대해서는 3~7일간의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대구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연간 12만9천4백여t으로 그중 71%인 9만2천여t이 수송부분에서 배출, 저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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