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5개 퇴출은행 업무복귀 직원들을 인수은행들이 최대한 정식직원으로 재고용토록 했다.
또한 계약직으로 고용할 경우 오는 9월 29일까지의 3개월 기한 이후에도 고용을 보장토록했다.
금감위는 21일 퇴출은행 직원들의 고용문제와 관련, 이같은 방침을 5개 인수은행에 시달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퇴출은행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할 경우 무조건 오는 9월 29일까지 계속적인 고용이 보장된다고 지적, 그러나 인수은행이 이들을 자기 은행의 계약직으로 고용한 후3개월 뒤 해고한다면 퇴출은행 직원 신분으로 그대로 남아있다가 은행이 폐쇄될 때 그만두는 것보다도 임금·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인수은행들은 퇴출은행 직원중 필요 인력을 정식직원으로 새로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단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면 3개월 이후에도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퇴출은행 직원들이 인수은행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면 이는 사실상 정식고용을보장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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