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업무복귀 퇴출 은행원 최대한 정규직 재고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금융감독위원회는 5개 퇴출은행 업무복귀 직원들을 인수은행들이 최대한 정식직원으로 재고용토록 했다.

또한 계약직으로 고용할 경우 오는 9월 29일까지의 3개월 기한 이후에도 고용을 보장토록했다.

금감위는 21일 퇴출은행 직원들의 고용문제와 관련, 이같은 방침을 5개 인수은행에 시달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퇴출은행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할 경우 무조건 오는 9월 29일까지 계속적인 고용이 보장된다고 지적, 그러나 인수은행이 이들을 자기 은행의 계약직으로 고용한 후3개월 뒤 해고한다면 퇴출은행 직원 신분으로 그대로 남아있다가 은행이 폐쇄될 때 그만두는 것보다도 임금·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인수은행들은 퇴출은행 직원중 필요 인력을 정식직원으로 새로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단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면 3개월 이후에도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퇴출은행 직원들이 인수은행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면 이는 사실상 정식고용을보장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