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환거래 실수요원칙 이달말부터 조기폐지

정부는 국내에서 달러 등 외화를 매입할 때 금융기관에 실수요를 입증하도록 하는 외환거래실수요증빙원칙을 빠르면 이달말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날부터 기업 및 개인의 외화 매입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내년 4월로 예정된 국내 외환거래의 실수요증빙원칙을 빠르면 이달말부터 조기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관계기관간에 논의되고 있다.

외환거래 실수요증빙원칙이 폐지되면 기업이나 개인이 환차익 등 투기를 목적으로 달러화등 외화를 구입할 수 있게 돼 외환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외환거래가 대폭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 개인 및 법인 △ 국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외환거래 규모 등 3개분야로 나누어 외환투기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부터 실수요증빙원칙 적용을 배제하고 이어 내년 4월1일부터는 완전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국내 거주 개인 및 법인이 일정액 미만의 외화를 매입할 때 실수요증명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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